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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과 형량(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과 형량(성폭력처벌법 제14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죠. “설마 내 얘기인가” 싶다가도, “이 정도로 큰일이 되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번 더 내려앉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요.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이미 마음은 수사실 앞에 가 있죠.
요즘 불법촬영이 늘어난다는 말이 흔해졌는데, 그건 체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통계에서도 발생 건수가 수천 건 규모로 이어져 왔고, 해마다 오르내림이 있어도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운이 나빴다”로 정리하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이 범주는 이미 ‘엄격하게 본다’가 기본값인 영역이니까요.

1. 불법촬영 성립요건은 “어디를,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찍었는지”로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심리가 이겁니다. “얼굴도 안 나왔는데요?” “잠깐 찍혔을 뿐인데요?” “그게 그렇게 성적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남을 찍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판단은 꽤 현실적으로 흘러갑니다. 노출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가 부각되는지, 촬영자의 의도 같은 요소가 함께 묶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런 방식의 ‘종합 판단’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예외일 거라고요. 그런데 조문은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의 의사입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축이 서면 성립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촬영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2. 불법촬영처벌은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전송·전시·저장까지 층이 나뉩니다
불법촬영처벌을 찾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찍기만 했는데요. 유포는 안 했어요.” 이 말 속에는 안도감이 조금 섞여 있죠. 하지만 법은 여기서 더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그런데 촬영물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제14조 제2항, 마찬가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나중에 상대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여기로 넘어갑니다. 더 무서운 구간도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애초에 설 자리가 좁아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 조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서 폰에 남았을 뿐” 같은 상황이 가볍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로 다듬어야 하는 진술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검색하는 마음속에는 두 개의 싸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악인이 아니다”라는 자존심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 결과는 너무 크다”는 공포죠. 그 사이에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설명을 길게 하는 것, 기억을 정리하기도 전에 ‘좋아 보일 말’을 먼저 꺼내는 것. 이 죄는 결국 기록과 정황으로 판단이 굳어집니다. 촬영물 자체의 구도와 초점, 저장 경로, 전송 흔적, 삭제·복구 과정까지요. 그러니 불리한 부분을 감추려고 자료를 만지는 행동은 대개 더 나쁜 정황으로 번집니다. “무서워서 그랬다”는 말이 통할 것 같지만, 수사에서는 “의식이 있었다”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동의’와 ‘의사에 반함’이라는 축입니다. 제14조는 문장 자체가 그 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면, 감정의 설득이 아니라 사실의 정리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찍혔고, 어떤 맥락이었고, 상대 의사는 어떻게 확인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말할지, 그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게 불법촬영 사건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의 정체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이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내 커리어를 끝내나” “가족이 알면 어떡하나” “초범이면 괜찮지 않나” 같은 생각이요. 그런데 법은 그 질문에 감정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정황으로 답합니다. 촬영이면 제14조 제1항, 퍼뜨리면 제2항, 영리 목적이면 하한이 생기고, 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에 진술이 굳고 증거 해석이 고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어가 ‘어렵다’가 아니라 ‘비싸고 고통스럽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검색하셨다면요, 그 불안을 “혼자 설명해서 끝내는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 기록과 법리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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