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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N번방 이후 강화: 토렌트·대량파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12.10 조회수 25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N번방 이후 강화: 토렌트·대량파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N번방을 떠올리면, 대부분 비슷한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는 반사적인 부정이 한 번 튀고, 그다음은 “그런데 왜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고 있지”라는 공포가 따라오죠. 아동성착취물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 끝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직감.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은 여론이 강해져서 무거워진 게 아닙니다. 법 자체가 무겁게 바뀌었고, 그 법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이라는 표현은 “그냥 음란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용어가 바뀐 취지도 그렇게 설명됩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 징역으로 시작합니다

 

“유포한 것도 아닌데요”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심리, 이해합니다. 유포와 소지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문장이 아주 짧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병기된 조항이 아니고요. ‘1년 이상’이라는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검색하는 마음속에는 은근한 기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단순 소지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같은 기대요. 그런데 조문 구조가 그 기대를 애초에 허용하지 않죠. 시작부터 징역형인 범주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분류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대응은 감정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립요건과 증거가 맞물리는 지점을 법리로 끊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2. “몰랐습니다”가 자동으로 통하는 구조는 아니고, ‘소지’의 의미부터 따져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붙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토렌트든, 대량 파일이든, 채팅방 공유든요. 한꺼번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섞여 오면 솔직히 다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수사도 알고 있고,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몰랐다”의 감정이 아니라, 법이 말하는 ‘소지’가 무엇이냐로 바뀝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단순히 “어딘가에 존재했다”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소지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생기죠. 예컨대 인터넷 주소(URL)는 “파일 자체”가 아니라 “위치 정보”에 불과하니, URL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확장하는 건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기 안에 실제 파일이 남아 있고, 내려받기·저장·재생 흔적이 있고, 삭제·이동 같은 관리 흔적이 확인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몰랐다”가 아니라 “나는 지배·관리한 적이 없다”로 증거와 맞춰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혼자 말로 풀면 흔히 무너집니다. 불안해서 말을 길게 하다가 스스로 ‘관리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진술보다 기록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3. N번방 이후 ‘권고형량’까지 올라갔고, 수사는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요즘은 무조건 실형이라던데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사실 다른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나도 끝난 건가요?”라는 말이죠. 여기서 정확히 구분하겠습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권고형량)은 다릅니다. 다만 분위기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양형기준도 손을 봤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포함) 양형기준을 마련·강화하는 흐름이 있었고, 상습·다수 제작 같은 중한 유형에서는 최대 29년 3개월 수준의 권고형량이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곧바로 “소지 사건이면 29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화하면 오히려 오해가 커지죠. 다만 사회가 이 범죄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재판부가 어떤 렌즈로 사실관계를 읽는지, 그 방향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대충 대응하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조사 한 번 받고 끝내자”는 마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고정된 진술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고, 디지털 자료는 한 번 분석이 들어가면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증거부터 없애야 하나” 같은 생각이 스치셨다면, 그건 멈추셔야 합니다. 삭제·은닉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서워서’ 움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의도’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서우면 더 빠르게, 더 법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처벌을 검색하는 심리는 딱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섞여 있죠. 그런데 법은 감정을 고려하기 전에, 조문과 증거로 먼저 움직입니다. 현행 아청법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지’의 의미를 지배·관리라는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나는 악의가 없었다”로 시작하면 흔들립니다. 시작은 “내 기기와 내 기록에서, 무엇이 소지·시청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여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포렌식 얘기가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혼자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록 중심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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