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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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파악해야 상속분 제대로 받습니다
"그 집은 원래 오빠 앞으로 해줬던 거라서 상속이랑은 상관없어요."
가족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졌다는 분들, 저희가 수없이 만나 뵈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는 당연히 상속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건 "그건 이미 끝난 일"이라는 싸늘한 반응뿐.
그런데 정말 그게 끝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전증여재산이고,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정작 받아야 할 몫조차 제대로 못 챙기게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지금, 상속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면 한 발 늦기 전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은 그냥 ‘준 게 끝’이 아닙니다]
‘사전증여’라는 말은 낯설어도, 상황은 아주 흔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거나 사업자금으로 거액을 넘겨준 경우 등 말이죠.
문제는 이런 재산이 ‘상속 개시 이전에 미리 넘어간 것’이라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공평한 상속을 위해 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 재산 분할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상속분 일부를 선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몫을 훨씬 줄여버리는 꼴이 됩니다.
[실제 상속 협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집을 증여하셨는데, 그걸 지금 상속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점’과 ‘용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가령, 결혼자금처럼 ‘부모로서 통상 부담하는 수준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면 사전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자녀에게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현금을 넘겨줬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죠.
문제는 이걸 입증하고 협의 과정에서 관철시키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얽히고, 감정이 개입되면 논리보다 기세 싸움이 되기 쉬운 법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혼자 끌고 가기보다는 법리와 협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해집니다.
[사전증여 재산이 빠진 유언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유언장이 있으면 그게 전부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유언도 무조건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분배가 이뤄졌다면 그에 앞서 사전증여재산이 고려됐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을 다시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증여된 내역, 금융 거래 흐름, 등기 기록 등 단서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문적인 접근이 동반돼야만 합니다.
[지금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받아야 할 상속분부터 다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겉으론 ‘협의했다’고 하면서도 속으론 ‘손해 봤다’는 찜찜함만 남게 됩니다.
정확한 몫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 혼자서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법과 협상의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과 함께 풀어나가야 끝까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는 본인의 유리한 방식으로 정리 중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움직여야 합니다.
놓친 게 있다면 지금부터 되찾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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