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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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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협의 도저히 안 된다면 [필독]

2025.05.19 조회수 1722회

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시작하면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엔 ‘형제끼리 잘 나눠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엔 누구 하나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갈등이 번지고, 싸움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죠.

특히 누구는 더 많이 돌봤다 말하고, 누구는 금전적으로 많이 기여했다 주장하며 얽히는 갈등의 고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유산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몫만큼은 제대로 나눠받고 싶다면 본 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산은 어떻게 나눠가지는 걸까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본적인 기준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1.5배의 지분을 인정받고,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분할받는 방식이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셋이 상속인이라면 각각 1.5:1:1:1의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입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이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에 동의하면 문제는 간단해지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과거의 감정, 재산관리 내역, 간병의 무게 같은 복잡한 사연들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면 자연스럽게 ‘합의’가 어려워지고, 분할 자체가 지체되거나 갈등이 고조되죠.

게다가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로의 진술을 믿지 않게 되고, 결국은 제3자인 법원이 나서서 판단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입니다.

단순한 재산 나눔이 아닌, 얽히고설킨 감정과 기여도를 모두 따져야 하는 복잡한 분쟁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내 지분 제대로 챙기는 일, 쉽지 않아요]

 

누구나 억울한 분배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셔온 가족 구성원이라면 ‘내가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지기 마련이죠.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기여분 주장입니다.

고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있어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의 지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간병이나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법적으로 특수한 수준의 도움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기여는 물론이고, 비경제적인 부분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예컨대, 고인의 병원비를 장기간 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 혹은 재산관리 내역이나 가족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역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기여도를 입증하더라도,

반대측 역시 맞서 주장하면 결국 법원은 양쪽의 논리를 모두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느냐에 따라 상속분이 좌우될 수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막연한 주장만으론 절대 부족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죠.

 


 

[방심한 순간, 불리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법정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단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협의가 무산되었을 때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개시됩니다.

청구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후 법원은 상속관계 조사, 상속재산 목록 검토, 기여분 주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문기일을 잡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감정평가 절차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다시 절차가 길어지기도 하죠.

심판은 결국 가정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분할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가 안 된 만큼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각자 지분이 확정되는 구조인 만큼.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내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전문가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방심하면 순식간에 지분이 줄어들거나,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속은 단순한 유산의 분배가 아니라, 때로는 가족의 해묵은 감정과 과거의 책임 문제까지 모두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법정으로 넘어가는 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요.

그러니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황하거나 주저하기보단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법정을 찾는 순간, 이미 절반은 손해 보고 들어간 것이나 다름 없기에.

누가 무엇을 주장하느냐보다, 누가 얼마나 잘 입증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며.

복잡한 절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소송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몫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본 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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