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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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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액, 절차의 핵심이기에

2025.04.29 조회수 107회

 

최근 개인회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변제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이란,

신청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 다들 개인회생 변제금액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이긴 합니다만,

소득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존재합니다.

 

혹시나 투잡을 뛰신다면 뛰는대로,

상여금이나 성과금도 모두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죠.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해의 중위소득에서 60%를 할당하며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로 변제금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변제금은 기본적인 조건에 의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나 부양가족의 인정 등

변제금이 변동되는 경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한 채무금액과 재산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금액에 따라 총 채무액의 5% 혹은

3%+100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요.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경우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했을 경우

중도에 개인회생 이용이 중단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은 신청인의 장기적인 생활과 직결되기에

실질적인 성공 여부는 정기적인 변제금 납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보면

초기 상환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면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월 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 해결 기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변제금액 산정 시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지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직장 이동 등의 상황에서도

납부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제금을 적절하게,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전문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니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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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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