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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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세? 똑똑하게 주장하세요
올해 1분기 (1~3월)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죠.
특히 전세 기피 영향으로 인해 전세 가격은 떨어진 반면,
월세 가격은 0.49%나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기에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개인회생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있다보니
생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이 갈 수 밖에 없겠는데
본 칼럼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낮춰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인지라 채무로 인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한번쯤은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주자라고 불릴만한 내용은
가히 개인회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자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상환해나가는 제도이죠.
따라서 반드시 하기의 여섯가지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1. 총 채무금액이 천만원을 넘는다.
2. 신용채무는 10억 이하이다.
3.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이다.
4. 소득이 발생한다.
5.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
6.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였다.
만약 위 사항 중 단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절차를 진행해볼 수 없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매달 법원을 통해 상환해나갈 변제금을 산정하고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채무가 남아있다면
이를 전부 탕감을 받아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탕감률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나,
운이 좋은 경우라면 채무 원금 최대 90% 이상,
이자는 100% 탕감을 받아볼 수 있으며
특히 개인회생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잡히고 있는 재산이 (자가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의 변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 더욱 변제금이 높지않게 산정될 수 있겠지요.
또 추가생계비에 대한 주장을 인정받을 경우
월 변제금이 더욱 줄어들게 될 수 밖에 없기에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서류와 서면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꾸준하게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회생 월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와 서면을 갖춰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보시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강요 없는
상담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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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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