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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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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으로 대응

2025.04.17 조회수 826회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던 두 사람이 이별을 결정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둘 사이 자녀가 있다면 결국 어느 한 사람은 양육권을 맡아 데려가야 하는데,

이제는 배우자가 거들어줄 일 없이 한 사람의 힘으로 육아를 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례가 30%에 불과하다고 할 만큼

양육비 채무자의 의무 불성실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대응 방법이 부디 큰 도움 되길 바라봅니다.

 

 


양육비이행명령부터 활용


 

양육비 지급은 부모 입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 명심하고 강경하게 맞서야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자신의 몫이 아니라, 자녀 분의 성장과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쉽게 포기해선 안 될 일이라는 걸 분명 깨달으실 겁니다.

 

거듭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1차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상대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그 의무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양육비이행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구치소 수감)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죠.

 


강제 집행이라는 수단도 사용해서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양육비안주면, 더 이상 양육비이행명령과 같은 절차만으로는 대처가 안 될 텐데요.

본인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지급 의무를 2회, 3회 이상 저버린 상대에게는

차라리 강제 집행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강제집행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지급 명령

상대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법원에서 해당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받을 급여에서 곧바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의무 회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

상대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담보제공 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상당 자산을 담보로 잡아 양육비를 강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위한 일이잖아요


 

양육비안주면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아이는 적절한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 배우자와의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선 안되며, 반드시 법리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은 비양육자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법률이 마련한 해결책이 분명 존재하니 꼭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으십니까?

 

아뇨, 아마 돈부터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에서는 여러분이 가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과 결과로 나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안내해 드린 경로나 센터 대표변호로 전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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