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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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차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파산 차이에 대해 많이 문의하십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중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절차가 있다보니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
헷갈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왜 개인회생파산 차이를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좋은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자격을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발생할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3년간 매달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발생을 해야 하는 것은 그 신청 자격 중 하나가 되었지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이 반드시 발생할 것
- 천만원 이상의 채무금액을 가지고 있을 것
- 10억 이하의 신용채무, 15억 이하의 담보채무를 가질 것
-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것
-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개인파산을 진행했다면 7년 경과 필수
만약 위의 다섯가지 사항 중 어느 것 하나 부합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다른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는데
특히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명확히 하여
개인파산을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것
- 천만원 이상의 채무금액을 가지고 있을 것
-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을 것
-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개인파산을 진행했다면 7년 경과 필수
이처럼 개인회생파산 차이, 그 신청자격부터가 명확히 다르기에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발생할 소득을 기반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여
통상적으로 3년간 매달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그리고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니
아래 공식을 먼저 확인해주시고,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 생계비 - 추가생계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도산전문변호사에게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인의 재산을 토대로 환가액을 산정하여
면책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데
해당 환가금액이 채권자들에게 (채무 비율에 의해) 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수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으나
운이 좋은 경우라면 채무 원금 90% 이상,
이자는 100% 탕감을 최대치로 받아볼 수 있으며
개인파산의 경우
환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천지차이이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돈 한 푼도 갚지 않고 채무를 탕감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 절차 모두 신청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기에>
제대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파산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법원의 기준에 맞게, 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라면
좀 더 전문적인 안내를 받아볼 수 있기에
상담을 통해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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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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