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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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폐점 위약금, 매출부진 폐업 등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폐점 시
가맹점주는 본사 쪽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처럼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개인적인 변심을 사유로 폐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말이죠.
다만, 여러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출부진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폐점인데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맹점주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해당 사업의 예상 매출 등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겁니다.
정보공개서라는 문서 상에도 전반적인 가맹사업에 대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되어 있죠.
매출에 대한 내용은 예상매출산정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상으로 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부가 아니라면 제공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사가 약정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다면?
게다가 매출 부진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나올 수 있을 듯한데요.
본사가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흘려, 실제와 다르게 예상매출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애초에 매출 수치를 다르게 책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영업 개시 다음 달로부터 1년 간의 평균치가 되는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최저치도 되지 못한다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경우에도 예외는 존재하죠.
테헤란 기업법무는 가맹본사와 점주 모두의 입장에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계약 해지 및 폐점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가맹본사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폐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본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는 것만이 목표는 아닐 겁니다.
가맹점주에게 교육을 하고, 일종의 컨설팅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점주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보니 일정 기준을 두고 점주를 평가하기도 하며
그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폐점을 하도록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본사 측에서는 점주 관리의 취지로 일정 선을 맞춰놓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가맹점주 측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명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사유,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유라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사와 점주 모두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프랜차이즈 폐점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중 갈등, 부당한 계약 조항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검증된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도움을 드리는데요.
마치 변호사처럼 대리하고 있는 비전문가가 아니라
검증된 자격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만이 상담을 드리고 있기에 와닿는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정기자문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가맹본사라면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대표님께서는 자문계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본 시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및 수시 변경 등록 및 가맹계약서 검토 수정 등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이 가능하죠.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 상담 역시도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채팅, 화상상담 등)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으니, 부담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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