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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모든 것

2025.02.04 조회수 12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사업 계약을 진행할 때, 본계약 체결 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이 해제되거나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계약금 반환의 법적 의미, 반환 가능 여부, 그리고 반환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가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으로, 일정 금액(가계약금)을 지불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상업용 계약 등에서 사용됩니다. 가계약은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활용됩니다.

 

가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가계약서 작성 필수

가계약이 단순한 예약금인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반환 조건 및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처리 방안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가계약금 지급 시 계좌이체 활용

계좌이체를 통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3. 계약 상대방 신뢰성 확인

부동산 거래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가계약의 성격과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전 명확한 합의 없이 진행된 경우 가계약이 당사자 간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약속 수준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본계약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여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문제로 인해 본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예: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 설정이 예상과 달라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의 사정(예: 계약 불이행, 허위 정보 제공,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계약 체결을 확정하는 보증금)으로 해석될 경우, 계약이 파기되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계약이라도 계약 조건이 상세하게 정해졌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본계약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원하지 않게 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절차

 

가계약금 반환을 원할 경우, 우선 계약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계약서 또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오간 서면,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가계약의 성격을 판단하고, 계약서에 가계약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반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 경위, 가계약금 반환 사유, 반환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소액일 경우(3,000만 원 이하) 소액심판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식 소송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 내용 및 협의 과정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체결 시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의,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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