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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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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로 어려운 상황,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세요

2025.01.07 조회수 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많은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압류된 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의해주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중지할 수 있고,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급여압류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전부명령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급여압류와 개인회생의 관계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급여를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급여 압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해 받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게 되어

중복의 압류가 되면

채권액에 비례해 받아가게 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

급여의 일정 금액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처럼

다른 채권자들은 배제하고

전부채권자가 급여를 받아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급여의 일부를 여전히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중지되어

압류된 금액을 우선 직장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그때까지 적립된 급여액은

회생변제금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모두 실효가 되니,

인가결정 후 온전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 과정과 조금 다른게 처리가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급여의 일부가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종료된 절차를 중지할 수는 없으니

인가결정이 되어야 실효되고,

그 이후 급여를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중지명령을 통한 급여 적립..

법률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지요?

 

법무법인테헤란과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산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급여압류 개인회생 진행 경험을 통해

채무자분들의 급여 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 아래

최적화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테헤란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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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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