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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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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5.01.03 조회수 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은

불운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회생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시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지고,

이는 곧 변제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소득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서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되는데,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기본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동거중이 아니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능력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의 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통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혹은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서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게 보이시나요?

부양가족 인정에 따라 변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는 곧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다시 한 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024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는

‘성년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및 그 기준’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여,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도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제로 채무자가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2025년 실제 시행을 거쳐

내년도 위원회에서 그 시행결과를 추가로 점검한다고 하니,

당사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제도가 자리잡도록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문제도

법무법인테헤란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산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개인회생 진행 경험을 통해

채무자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나, 기존의 기준을

전폭적으로 활용하여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위한

합법적인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 아래

최적화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테헤란과 함께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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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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