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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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주소변경도 엄연한 등기 사항이라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법인의 많은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꼭 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입니다.
많은 경우에, 법인대표자주소변경은 개인의 신상 정보이지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들 생각해서 넘어가십니다.
단순히 개인의 집 주소가 바뀌는 것일 뿐, 개인과 분리된 주체인 법인의 정보에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엄연한 등기사항이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법적 통지를 보낼 때 사용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법적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인대표자주소변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는 미리 알아서 신청하기도 하지만, 모르고 있다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가 송달되었는데 보니까 대표이사의 집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자를 제외한 사내이사, 감사의 집 주소가 바뀌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다른 임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의 전입 신고
: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바뀌어, 전입 신고를 합니다.
2. 서류 준비
: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대표자 주소변경 등기 신청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특히,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새롭게 전입한 주소지와 이전 주소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혹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주소변경이 일어난 날, 즉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4. 등기 완료
: 등기완료 통지를 받았다면, 꼭 변동된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법인대표자주소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대표자의 주소는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더라도, 이 글을 읽으시고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변경등기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대표자주소변경은 다른 등기 절차들보다 훨씬 간단한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누락 되었을 때, 시간과 비용이 배로 소모될뿐더러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등기 기한의 확인과 서류 준비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소는 10년 이상 경력의 실무진들이 법인대표자주소변경과 같은 법인 정보의 관리를 1:1로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등기 업무 대행이 가능하니, 당소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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