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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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 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주거비, 즉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방법과
그에 따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거비와 관련된
추가 생계비가 월 변제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 생계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에서 추가 생계비란,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 생계비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추가로 생계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변제금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세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개인회생 과정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바로 **주거비(월세)**입니다.
주거비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세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의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거지역, 물가, 생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교육비나 병원비와 같은 기타 비용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이 주거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까다롭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월세 인정 지역별 기준
지역에 따라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아래는 지역별로 인정되는 추가 주거비의 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478,747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237,998원
2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785,636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393,303원
3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1,006,596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503,525원
4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1,227,557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611,955원
과밀억제권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354,273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237,998원
2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581,371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393,303원
3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744,881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503,525원
4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908,392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611,955원
광역시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201,074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237,998원
2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239,967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393,303원
3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422,770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503,525원
4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515,574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611,955원
그 밖의 지역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153,199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237,998원
2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251,404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393,303원
3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322,111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503,525원
4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392,818원, 기준 중위소득 포함 주거비 611,955원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한 한도 내에서만 추가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주거비 추가 생계비의 정리하면
주거비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 광역시, 과밀억제권 등 각 지역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월세에서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뺀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므로
주거비에서 법원이 기본적으로 인정한 주거비를
제외한 금액만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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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월세)와 같은 필수 생활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변제액과 사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월세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계산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은 쉬운일이 결코 아닙니다.
추가생계비를 반영해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통하여
상담받고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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