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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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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청산, 법인의 마무리를 위한 절차를 알아야

2024.12.18 조회수 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법인설립을 하는 대표님들이 늘어났지만, 그동안 진행해온 회사를 정리하시는 대표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인을 통한 사업 진행이 더는 곤란해지면 법인해산청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만으로 간단하게 법인을 정리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 외에도 청산 및 해산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해산청산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법인폐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현재 대표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결국, 법인해산청산은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폐업, 해산, 청산은 모두 다른 의미로 활용됩니다. 

 

법인의 문을 닫는 일은 법인의 해산, 청산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완료됩니다. 

 

 

법인해산등기 → 법인청산업무 → 법인청산등기

 

 

위와 같은 순서를 거쳐 법인해산청산, 즉 법인의 폐업이 완료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해산에 대해서

 

 

해산 등기는 법인의 권리와 권한을 사라지게 하는 등기입니다. 

또한, 법인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공표를 하는 단계입니다. 


해산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주주는 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법인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주들을 소집하여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해산에 대한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법인해산의 결의와 함께,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이 직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선임을 통해 청산인을 둘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법인해산청산의 각 단계를 진행하는 시기의 법인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운영과 결정에 관해 대표권을 행사하지만, 청산인은 법인의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산 결정과 청산인의 선임이 끝났다면, 관할 등기소에 이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법인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 등기에는 주주명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청산인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청산 절차

 

 

법인의 해산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법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운영 중 많은 외부 주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채무를 자산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법인해산청산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법인해산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법인을 설립할 때 선정해 놓으신 신문사나 자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는 최소 2달의 기간 이내에 총 2회 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변제해야 하는 단계인데요,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 신청을 받아서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 자산  ::  부채 변제 후 청산종결등기
부채 > 자산  ::  법인파산등기

 

 

이 때 법인이 가진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이는 주주들에게 모두 분배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채무의 변제와 자산의 분배를 마친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한 다음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종결등기에는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청산공고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정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권 법인청산간주

 

 

법인을 전혀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요, 바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인을 없애주는 해산간주, 청산간주라는 과정입니다.

 

법인이 마지막으로 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인이 ‘해산간주’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3년이 추가로 지나게 되면 직권 청산종결 처리가 되어 법인이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법인해산청산의 절차와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을 우선 만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총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법인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주쳐, 과태료나 채권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렇게 법인해산청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문을 닫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 결정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깔끔한 법인해산청산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해산청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실무진들의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인해산청산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사업의 종료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소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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