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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산등기청산등기 여러 사전 준비를

2024.04.01 조회수 643회

 

법인등기의 대행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인을 폐업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이 해산등기와 청산등기인데요.

 

사실 등기로 법인을 없애시려면 3개의 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등기마다 기간, 사전 준비, 서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 정리를 위해 진행할 여러 등기

 

법인 정리를 위해선 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종결등기를 모두 마쳐 주셔야 하는데요.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는 보통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선임된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청산종결등기도 2주라는 제한 시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기준일이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은 날'이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해산등기 청산등기 준비 - 서류 관련

 

우선 청산인 선임등기는 정관, 선임된 청산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되는데요.

 

한편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 + 등기에 맞는 서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통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과반수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이 있겠습니다.

 

이 외의 서류는 각 등기의 사전 준비와 관련된 서류(의사록, 결산보고서 등)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산등기의 사전 준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해산등기를 진행하기 전에는 '청산인 선임 & 법인의 해산'에 대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해산등기 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법인 재산목록 & 대차대조표'인데요.

 

여러 사항들에 대한 결의를 마치셨다면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산종결등기의 사전 준비 1 - 공고

 

청산종결등기를 하려는 법인은 청산인 선임 후 두 달 내로 해산과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는데요.

 

해당 공고는 방법, 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공고 방법은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대로 신문사 혹은 홈페이지 중 하나로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고는 최소한 2번 & 2개월이라는 조건을 지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산종결등기의 사전 준비 2 - 재무제표 관련

 

등기를 통해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0이어야 하는데요.

 

법인의 재산, 채무를 완전히 처리해야 비로소 법인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등기를 하기 전 필히 결산보고서를 작성 과정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청산등기 시 제출하는 서류이기도 한답니다.

 

맺은말

해산등기 청산등기는 비용을 들여 확실히 법인을 해산시키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일정 조건의 제한, 여러 사전 절차로 인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해산등기 청산등기의 막막함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산등기 청산등기의 대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된 서류 제작, 정해진 기한 내의 접수 등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테헤란의 등기 대행을 통해 걱정을 덜으시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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