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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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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 민사손해배상,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이유는

2024.12.02 조회수 124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가해자는 그동안 합의든 공탁은커녕, 

 

사과한마디안하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적 트라우마도 하루하루 피폐해져가는데

 

가해자는 그 벌금내고 원래 살던 인생 살겠지요?

 

 

괜찮다가도 어쩌다한번씩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찾아보니 민사 손해배상이 있다는데,

 

 

벌금형만 나온 가해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되긴하지만 다른방법은 없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A.

 

 

 

 

형사 고소는 가해자에게 형법으로 규정된

 

처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의 절차입니다.

직접적인 보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소송을 무사히 끝마쳤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피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가해자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돈은 피해자의 몫이 아닙니다.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민사손해배상 소송 등의 민사 절차를 밟으셔야 할 텐데요.

형사소송을 통해 이미 유죄 판결이 났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 여러분이 어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함으로써

 

직접적인 보상을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회복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에게도 충분한 벌이 되면서도

 

충분히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피해를 회복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때 바로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여러분의 원하는 만큼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보실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적은 금액으로 선처를 받으려 하고 있다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성추행민사소송 청구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도 그에 대한 유효 기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이를 소멸 시효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간다.

3.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성추행민사소송의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르는데요.

그러니 확실한 보상을 받길 원하신다면

 

사건 발생 3년 안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인식한 때는 인식한 때는 그 이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성추행민사소송 시기를 잘 알지 못하시겠다면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적합한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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