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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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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이 후회됩니다. 개인회생 과소비

2024.11.18 조회수 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떨어진 낙엽들을 밟는

바스락 소리가 가득한 가을입니다.

요즘들어 대출의 사용처가 과소비인

신청인 분들이 부쩍 많이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너무 쉽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한

과시적인 소비형태가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특히 코로나 때 여행 등에 제약이 커지면서

이른바 보복소비가 늘어난 것

원인의 한 예시 일 것입니다.

 

아직은 미국대선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나날이 어려워지는 장바구니 물가

많은 분들이 상담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과소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를 하고 잘 갚아 나갈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했지만 퇴사,

급여조정 등의 불행한 사유로

채무변제가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 과소비로

규정짓는 내용들은 보통

명품브랜드 구입,

금제품의 과도한 구입,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을 자주 이용하거나

 

사치성 골프를 위한

해외여행 등도 있죠,

더불어 유흥에 사용한

금액이 크거나

과도한 월세 지출도

과소비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상환능력을 초과한

부적절한 소비는

법원의 판단아래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금이나 변제금액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소비 금액이 크다면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요.

 

 

 

 

우선 과소비의 형태가 눈에 보인다고 해도

무조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회성 과소비이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내용이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고

무조건 변제금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총변제금과 청산가치를

잘 비교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과소비 문제는

신청 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거래내역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고액결제,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내역 등이 주요 심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미리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습관의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재무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변화의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과거의 무분별한 소비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보인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치성 소비를 중단하고,

생활비 절감계획을 세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재무교육을 받는 정도의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과소비 해결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보았습니다.

 

그 밖에 채무 상환으로 인해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법무법인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개인회생 상담과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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