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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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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언제 신청하는게 좋을까?

2024.11.13 조회수 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후년에 바뀌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보통 최저생계비는 증가하여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고민으로

개인회생 진행시기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작성하는

이 칼럼에 집중해주세요.

분명 확실한 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단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2월 경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죠.

 

개인회생은 이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산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기준

1인 중위소득은 2,228,445원

1인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대로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기본적인 변제금의 틀에서

나의 재산과 채무,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변제금이 조정됩니다.

월세를 과다하게 내는 경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등에도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위소득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는 1월경에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월 변제금은 변제 가능성과

면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내년에 신청하는게

유리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내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압류와 추심에

시달리고 있거나 압류와 추심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굳이 미루어 추심압류를

감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3.4% 정도이므로

증가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올해 생계비에 대입해본다면

45,0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기에 신청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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