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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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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아내이혼소송, 연락두절에도 가능한 전략은

2024.10.18 조회수 58회

아내가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하루아침에 독박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해야하는 상황. ​

 

아내와 평소 다툼을 크게 한 적도 없었고,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외부활동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어서

갑작스런 아내의 가출은 의뢰인과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매우 큰 상실감과 충격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안에 처해 해당 칼럼을 클릭하셨다면 그 해결책을 이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나간아내이혼소송,

정당한 이혼 사유 된다 vs 안 된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의 주장만으로도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만큼, 소 제기에 대한 취지가 정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성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사안이라면 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한 아내가 유책배우자이며, 

혼인파탄의 주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는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로 인한 경제적 곤궁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유책사유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가출한 아내의 생사를3년 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5항,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로 유책사유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아내의 가족, 지인 등 주변인에게 아내의 행방을 알고자 수차 연락 하는 등 노력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정황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나간아내이혼소송

주의사항은


 

집나간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안들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집나간아내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꼼꼼한 가이드라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출이혼소송 시 주의 사항]

 

-집나간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어 원만한 합의가 어렵기에, 소송을 통해서만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집나간 아내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장 송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주간 공시 후 피고가 소장을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의 변론없이 혼인관계 해소 성립만을 판결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았지만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이외 주의할 점은


 

가출한 기간동안 양산된 채무가 얼마나 될지 확인할 수 없기에 

반드시 아내 명의 채무는 반드시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분 이름으로 서명 및 날인을 위조, 대리하여 대출을 발생시킨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분쟁도 유리하게 가능합니다.

 

아내가 자녀들을 버리고 나갔으며, 가출기간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미래복리 증진에 반드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아내가 가출 후 남편분이 자녀들을 양육, 보호하고 있었다면 

남편분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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