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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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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무고죄 걱정되시나요?

2024.10.10 조회수 311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지난주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너무 취해있긴했으나 아예 기억이 안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했던 가해자는 목격자도, CCTV도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는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속 잘못을 추궁하니 나중에는

 

오히려 합의금 뜯어내려는 수작아니냐, 증거있냐, 니가 그렇게나오면 무고죄로 나도 고소할 거다 등등

 

적반하장으로 태세전환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정말 분노가 치밀지만

 

말그대로 제가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면 여기서 포기하는것이 맞을까요?

 

도리어 더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A.

 

 

 

흔히 가해자가 말하는 역고소 , 즉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즉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였을 때 허위, 거짓말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범죄는 성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역고소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겁을 주는 것 만으로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고소를 포기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백히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강력히 방어를 하며 맞서야함이 옳고, 

 

그 모든 과정에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것 처럼 발뺌을 넘어 무고죄까지 운운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면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혐의를 판단하는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성범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합니다.

 

혹시라도 피해자 본인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왜곡하여 기억하는 것은 없는지,

 

행여나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는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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