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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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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신속한 해결 방법

2024.09.27 조회수 1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상속분쟁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역시 전국 각지의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뵙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상속재산분할 관련 문의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

치열한 다툼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더 많은 몫을 갖고자 하니까요.

이 글을 선택한 여러분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앞두고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상속재산분할 소송 전 알아야 할 정보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팁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유?


 

본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유언, 협의, 소송의 세 가지로 정해두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고인의 유언이지요.

다만 고인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고인이 아예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남긴 유언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전원의 참석과 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법정상속비율과 관계 없이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모두 독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돈 앞에서 양보와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결국 협의마저 불발됐을 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시

고려해야 할 '기여분'과 '특별수익'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맡긴다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상속순위와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제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제2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 순위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각각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되고요.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오랜 시간 함께 살며

그를 부양하고, 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1.5배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다만, 배우자만이 

피상속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에는

각 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그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양 의무를 뛰어넘은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에게 가산해주는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생전 고인이 증여한 재산입니다.

증여 재산 중 고인이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특별수익은 제하고 상속되지요.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각자의 기여분은 높게, 특별수익은 낮게

인정받아 최종 상속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원이 상속인의 기여분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자식간, 배우자간 지켜야 할

부양의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를 뛰어넘은,

웬만하면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아주 특별한 부양이라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마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결국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선임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겁니다.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만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1회 변호사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상담 비용 걱정 없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진심이자,

직접 상담해보면 더 잘 알게 되실 거라는

저희 법인의 자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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