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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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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추완항소에 관하여

2024.09.26 조회수 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온걸 알게 되면 놀라서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또는 가사 소송은 상대방한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소송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당사자는 소송진행여부를 모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판결이 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결책인 추완항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완항소란?

 

항소는 지방법원 제1심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소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항소 할 수 있으며, 이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지니 불변기간을 놓치지 않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고가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도 모른 채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만 듣고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비록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없이 진행되는 공시송달 재판이란?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은 공시송달 재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공시송달 재판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송달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법적 권리를 다투기 위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음으로써 소송을 막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보내서 안받는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특별송달 등)으로 송달을 시도 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이고, 공시송달 후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은 대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완항소의 요건

 

추완항소가 되는 상황인지, 안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조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추완항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 사유가 없어진날’의 기산점 등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은 소장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했다면, 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추완항소의 요건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해석하고 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은 ‘당사자 등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 해석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송달 패소 판결이 있었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완항소가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완항소 빠른 상담 및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걸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원고측에서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받으시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추완항소로 대응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완항소 제기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빠르게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을 수령하신 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이후 추완항소장 제출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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