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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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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행부인, 피해자조사 혼자가시려구요?

2024.08.30 조회수 22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저를 강간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자꾸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중이구요,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 진행예정이라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우선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신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이와 반대로

 

범행축소, 또는 적극 부인하는 태도라면

 

피해자 측에서도 방어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 중에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수된 성범죄가 검찰로 송치되는 비율이 5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사기관은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데

 

변호인 동행 없이 피해자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인 제가 피해 당시 만취로 인사불성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억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계속 본인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같습니다.

 

 

 

A.

 

 

실무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과정입니다.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충족을 하려면,

 

피해 당시 항거불능이었다는 점이 정황상으로라도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이 CCTV 에 찍혀있는 장면과

 

당시 술자리 등에 동석했던 지인들,

 

목격자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하게됩니다.

 

만약 정황상 당시 만취하여 몸도 못가누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것으로 판단을 하게되면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

 

즉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조사 즉 수사단계 초반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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