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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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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해제, 개인회생으로 가능합니다

2024.05.10 조회수 10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인 분들 중

재산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채권사에서 법원을 거쳐 가압류된 재산은

채무 상환 전까지는 해제가 불가능한데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채권사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라는

사건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인데요.

 

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기일 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빨간 딱지'와 같은 경우도

재산 가압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채무를 모두 상환하기 전까진

부동산가압류 해제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부동산가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란

개인회생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되었음을 알리는 단계인데요.

 

'변제계획 이행' 즉, 변제금 납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사건 접수'부터

' 최종 면책'까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① 사건 접수

② 금지명령 신청

③ 보정 권고 및 보정 명령

④ 개시 결정

⑤ 채권자 집회 참석

 ⑥ 인가 결정 

⑦ 변제계획 이행

⑧ 최종 면책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가 결정' 이후

자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가 결정'을 받는데 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사건 기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사로부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받았으나,

아직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어떨까요?

 

이런 경우 '인가 결정'을 통한 가압류 해제 신청이 아닌,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사의 모든

압류, 독촉과 같은 추심을 금지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사건 접수 후 1~2주 내에 결정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사건 접수가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속한 사건 접수를 위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본 법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 회복 제도와 달리

복잡한 법률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는 제도이지요.

 

또한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변제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의뢰인의 모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을 준비해야만 하는 제도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만큼,

부담 없이 본 법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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