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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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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서류 놓치지 말아야 할

2024.04.26 조회수 7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는 필수입니다. 설립등기가 제대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인설립 서류를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일정한 공통적 서류가 존재합니다. 다만 공통적 서류 외에도 법인이 정한 구성 요건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글에서는 다양한 법인설립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공통 서류 1) 설립등기 신청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공통 서류로는 설립등기 신청서가 있겠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법인이 미리 정해둔 여러 요건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의 예시로 법인의 상호를 포함하여 '사업 목적, 자본금 액수,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임원, 대표이사의 개인 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2) 법인 정관

 

법인 운영과도 관련된 공통적 법인설립 서류는 정관인데요.

 

정관에는 기본적인 법인의 구성 요건과 운영 원칙 등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구성 요건과 같은 절대적 기재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법인의 사정에 따라 상대적 기재 사항을 추가하시며 정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통서류 3) 조사보고서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시게 될 경우 꼭 설립경과 조사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준비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조사하는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수행하며 작성하시게 되는 서류가 조사보고서입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주식의 인수에 관한 정보, 작성일, 작성자, 상호 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사보고서는 대표님이 작성하실 수 없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라 서류를

 

법인은 정하신 자본금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단, 해당 서류는 발기인의 명의로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한편 잔고증명서는 은행을 통해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서류도

 

법인은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감사는 두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사는 꼭 등록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신 임원의 취임승낙서,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자등기 시 취임승낙서를 제외한 서류는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맺은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법인설립 서류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다룬 서류들은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설립등기 후 진행하시는 사업자등록 절차에는 또 다른 종류의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설립등기는 개인이 진행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전문인에게 정확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당소는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세금 납부, 정관 작성 등을 해드립니다.

 

그 밖에 조력 가능한 부분 혹은 대행 관련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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