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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35류, 지정상품 설정에 대해

2024.04.17 조회수 7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등록은 이름, 브랜드, 캐릭터 등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표지에 대한 강한 독점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상표인지

✔상품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이 안되는 큰 이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상품류구분, 그 중에서 상표등록35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테헤란은 어떤 곳일까요?

- 상표출원 13,441건의 업무사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문적인 피드백과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 등록 가능성 검토를 상담 중에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상표등록 시 확인 사항

2. 상품류, 지정상품에 대해

3. 지정상품을 제대로 설정하는 TIP

4. 상표등록35류 성공 방법

 

 


1. 상표등록 시 확인 사항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의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어떤 의미이죠?

식별력은 타인의 상표와 본인의 상표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은 상표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출원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식별력을 확인해보는 방법

상표의 식별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유사상표를 조사해야 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사상표를 확인해야합니다. 

 

 


 


2. 상품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때는 상품류 구분, 지정상품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중요한 과정으로 지정상품을 통해 권리범위가 설정됩니다. 

상품류구분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분류 구분 숫자를 말합니다.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류~45류로 구분되어 있어 적합한 상품류를 지정해 선택하면 됩니다. 

지정상품

비슷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을 각 상품 분야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권리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본 다음,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니 이를 권장드립니다. 

 

 


3. 지정상품을 제대로 설정하는 TIP

 

 

제대로된 상품류, 지정상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 특허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택

- 유사상표를 기반으로 하여 참고해 택을 하면 좋습니다. 

일단 특허청에서는 지정상품을 위한 리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업종이나 상품명을 검색하여 유사한 리스트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선택을 할 때는 추후에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있습니다. 

상품류와 유사군코드에 따라 보호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은 전문 변리사에게 검토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상표등록35류 설정 방법 

 

 

상표등록35류의 경우 도,소매업에 대한 상품류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온라인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상표등록35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35류를 상품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도소매업, 온라인 뿐만 아니라 광고업, 마케팅업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35류로 지정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35류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예정은 없는지

2) 유사상표와 상품류 및 지정상품이 겹치진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본인의 브랜드를 걸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35류 외에도 다른 상품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전문 변리사를 통해 검토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테헤란의 경우 변리사가 1:1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피드백,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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