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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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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청산 필요하다면 체크

2023.04.13 조회수 174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해산청산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은 이 글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등기 업무를 겸했지만 법인 운영을 끝낼 때도 등기 업무를 해야 합니다.

​바로 해산등기와 청산등기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오늘은 법인의 정리 절차인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을 정리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산등기는 뭔가요?

 

법인해산청산에서 해산등기는 법인이 더 이상 경영을 하지 않을 때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해산한다는 것을 등록하기 위해 진행하는 등기 업무입니다.

​법인이 경영을 잘해서 법인 설립 목적을 완벽히 달성하고 해산을 하는 것은 좋지만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지 못할 때도 해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해산의 과정은 2주에서 3주가 걸리게 됩니다.

​해산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해산을 해야 되기 대문에 해산 결의를 통해 확정을 하면 해산에 대한 등기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산등기는 반드시 청산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청산인선임 등기를 같이 진행합니다.

 

 

 

청산등기는 뭔가요?

 

법인해산청산에서 청산에 대한 등기는 청산종결등기로 회사에 대한 재산 등을 처분하는

​말 그대로 청산의 의미가 담긴 등기 절차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행할 때 재산과 채무에 대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산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어 회사가 해산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바로 청산에 대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업무들을 진행해 보다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등기를 진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산에 대한 등기는 법인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털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청산 공고를 하고 청산에 대한 등기를 그다음 신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청산 공고가 종료되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청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 업무 역시 해산에 대한 등기와 같이 청산인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해산청산 절차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 하는 해산과 청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 결의

​우선 해산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해산결의는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해산을 주로 진행하는 사람은 청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임 선임 등기도 함께 진행합니다.

2) 청산인 선임

​법인이 해산 및 청산을 하려면 청산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산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인 등기를 신청합니다.

3)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주주총해에서 해산에 대해 결의를 하고 청산인 선임에 대해 결의를 했다면 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를 통해 해산에 대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청산 등기(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신문공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해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신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5) 결산보고서 작성

​신문공고가 끝나면 채무 등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한 다음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주주총회 승인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7)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같이 등기 신청을 하면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해산청산에 필요한 서류

 

법인을 폐업하는 해산 및 청산 절차에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산인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인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해산등기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결산보고서

- 신문공고문 원문

청산공고신문 혹은 공고방법으로 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공고 기간 역시 2개월 이상, 총 2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잘 확인하고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맺은말

사업을 종료하면서 법인해산청산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와는 또 다르게 번거로운 점도 생기고 끝내는 마당에

​왜 이런 것까지 하는가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등기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법인등기 전문가가 직접 1:1로 상담하며 대표님에게 딱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저희 테헤란이 찾아가겠습니다.

대표님의 등기 업무를 제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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