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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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청산 필요하다면 체크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해산청산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은 이 글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등기 업무를 겸했지만 법인 운영을 끝낼 때도 등기 업무를 해야 합니다.
바로 해산등기와 청산등기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정리 절차인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을 정리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해산청산에서 해산등기는 법인이 더 이상 경영을 하지 않을 때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해산한다는 것을 등록하기 위해 진행하는 등기 업무입니다.
법인이 경영을 잘해서 법인 설립 목적을 완벽히 달성하고 해산을 하는 것은 좋지만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지 못할 때도 해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해산의 과정은 2주에서 3주가 걸리게 됩니다.
해산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해산을 해야 되기 대문에 해산 결의를 통해 확정을 하면 해산에 대한 등기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산등기는 반드시 청산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청산인선임 등기를 같이 진행합니다.
법인해산청산에서 청산에 대한 등기는 청산종결등기로 회사에 대한 재산 등을 처분하는
말 그대로 청산의 의미가 담긴 등기 절차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행할 때 재산과 채무에 대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산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어 회사가 해산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바로 청산에 대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업무들을 진행해 보다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등기를 진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산에 대한 등기는 법인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털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청산 공고를 하고 청산에 대한 등기를 그다음 신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청산 공고가 종료되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청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 업무 역시 해산에 대한 등기와 같이 청산인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 하는 해산과 청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 결의
우선 해산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해산결의는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해산을 주로 진행하는 사람은 청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임 선임 등기도 함께 진행합니다.
2) 청산인 선임
법인이 해산 및 청산을 하려면 청산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산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인 등기를 신청합니다.
3)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주주총해에서 해산에 대해 결의를 하고 청산인 선임에 대해 결의를 했다면 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를 통해 해산에 대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청산 등기(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신문공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해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신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5) 결산보고서 작성
신문공고가 끝나면 채무 등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한 다음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주주총회 승인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7)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같이 등기 신청을 하면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폐업하는 해산 및 청산 절차에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산인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인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해산등기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결산보고서
- 신문공고문 원문
청산공고는 신문 혹은 공고방법으로 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공고 기간 역시 2개월 이상, 총 2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잘 확인하고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종료하면서 법인해산청산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와는 또 다르게 번거로운 점도 생기고 끝내는 마당에
왜 이런 것까지 하는가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등기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법인등기 전문가가 직접 1:1로 상담하며 대표님에게 딱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저희 테헤란이 찾아가겠습니다.
대표님의 등기 업무를 제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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