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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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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무효심판 억울하게 뺏긴 상표 도로 가져오려면

2024.03.28 조회수 67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히나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만을 더욱 특화하여 법률 조력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전담팀인 만큼 더욱 심도 있는 전문성이 보장된 곳임을 확신합니다.

금일은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 그 중에서도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 사용을 불가하도록 요청하는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해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은 일차 상담 비용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분들께서 더욱 부담감은 내려놓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인 만큼 첫 상담에 대해 부담도, 어려움도, 고민도 갖지 않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상표무효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상표취소심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는 상표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등록상표를 3년이라는 기간 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사용 중일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표권무효심판은 상표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애초에 상표 등록이 불가했으나 받게 된 권리에 대해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취소결정 이전까지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에 이에 따라 행사했던 권리까지 소멸하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상표권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 이미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등록 받게 된 경우

- 상표등록 추가등록이 권리를 미승계한 자에 의해 수행되었을 경우

- 상표등록 자체가 특정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외에도 식별력 부족과 같은 사유로 등록이 불가했을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간혹 오랜 기간 저명하게 사용되어온 상표를 누군가가 등록한 후에 원래부터 사용하고 있던 자에게 권리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인들의 통념 상 이미 저명한 상표였음을 주장하며 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상표권을 없애버리기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확실한 증빙자료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비전문가는 세세히 챙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알아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떠한 분야이든지간에 해당 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일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겠죠.

상표권무효심판 또한 마찬가지이며 그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무효심판을 제기한다면 상대측에서는 무효 심결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근거를 수집하며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겠죠.

그 근거를 다시 막고 반박하기 위해 상표권무효심판에서 여러 번 승소한 유경험자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사례를 다양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무효심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오목조목 살펴보았는데요.

언제라도 상표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테헤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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