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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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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금지가처분 언제나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3.11.15 조회수 97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하죠. 경고장이라고도 알고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거나, 민사적 방법 혹은 형사적 방법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오늘은 상표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상표권은 오늘날 개인이든 기업이든 불문하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사업 성공의 열쇠와 같이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실제 상표권을 취득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극명한데요. 그 극명함은 실제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실 수 있겠으며, 주변에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흘려 듣지 마시고 상표권 등록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리를 정당히 보유하셔야 상표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은 대응책에 확실히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나와 똑 같은 상표를 가져다 쓰고 있어 조치를 취하고 싶다라는 첫 마디 문의를 주실 때 일단 여쭤보는 것이 상표 등록 여부인데요.

권리가 있어야 당연히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죠. 찾아 주시는 분들 중에 꽤나 많은 분들께서 상표 등록은 받지 못했다거나 출원만 이제 막 한 상태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상표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을 이미 취득하였을 것입니다.

 


 

상표등록, 어디서 받아야 할 지, 등록 이후에 분쟁 해결은 또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고민이라면 그만 멈추셔도 됩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 테헤란뿐만 아니라 특허법인 테헤란과도 함께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 출신의 대표 변호사 외에도 15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변리사 군단까지 함께 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에 대한 조력은 물론이거니와 내용증명, 상표권 소송, 상표침해금지가처분 등의 권리 분쟁 해결까지 한 번에 올인원으로 받아보기 수월하겠죠.

이와 같은 구조는 오직 의뢰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매번 내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번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겨나면 주로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측의 자발적인 침해행위 중단의 효과를 끌어 내기가 가능한데요.

이것만으로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소송에 돌입하는 수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은 말로만 들어도 길고 긴 장기전일뿐더러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소송의 결과를 받아보기 전까지 임시로 상표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이죠.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침해행위가 지속될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막는 예방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해당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한 요건들이 있으며 결코 간단하지 않는 만큼 필히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표 취득의 중요성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이기에 제가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 강조드리고 있음을 이곳에 찾아 오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은 이미 발송했고, 혹은 곧바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를 찾아주세요.

1차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히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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