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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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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판단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이유

2024.03.25 조회수 78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기존에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며 경고할 수도 있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게 될텐데요.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특허침해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판단, 그저 침해로 추정되니 관련 증거만 수집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을 듯한데요.

이를 결코 쉬운 과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지식재산칼럼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침해로 의심되는데, 아직 심증만 갖고 있는 상태라거나 제대로 특허침해판단을 거치지 않았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전에 특허침해가 맞는지, 그 사실 여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죠.

침해행위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돈 낭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한 시가 급하다고 할 지라도, 팩트체크부터 하고 가세요.

특허침해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관적인 판단은 불필요하겠죠.

특허법에서 특허침해기준과 그 처벌 수위 등을 명시해놓고 있으니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특허침해 판단이 가능할텐데요.

아무래도 비전문가라면, 특허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어려울 뿐더러 여러 특허침해 사건을 진행한 바 없으니 특허법을 기준으로 한 특허침해판단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전문가가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검증을 거치려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특허침해가 맞는지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겠죠.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내용증명, 경고장 발송입니다.

내용증명 역시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거쳐서 발송했을 때 상대측으로 확실하게 경고할 수 있겠죠.

내용증명 및 경고장을 보내는 이유가 특허침해행위 중단일텐데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를 받고도 무시한다거나 혹은 특허침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하는 등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고려하게 될 겁니다.

특허침해 관련 소송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저는 테헤란 지식재산권 상담센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있어오며 다수의 분쟁건을 접해온 바 있죠.

증거수집부터 시작해서,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생각하며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침해판단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위 내용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바로 연락주세요!

특허침해 사건은 신속한 해결이 관건입니다.

전화/홈페이지/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 건 접수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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