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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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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경고장 내용증명 갑자기 받은 경우 주목하세요

2024.03.18 조회수 70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는데 상담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힙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은 상담 건이 매일 수없이도 들어오며 조금 전에도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린 한 의뢰인과의 방문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권리 침해 행위로 곤혹을 겪고 계시며 대부분은 그러한 상황이 처음이 분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메일 또는 우편으로 특허침해경고장을 덜컥 받게 되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고 계시리라 짐작되는데요.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면 일단 절반의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 테헤란이 함께 나서겠으며, 그 시작을 위해 아래 대표 번호로 문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특허침해경고장을 받게 되는 사람들 중 십중팔구는 전혀 침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혹 침해임을 알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가 더 큰 분쟁건으로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요.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워낙 딱딱한 법조문과 어찌보면 협박처럼 느껴지는 문구가 장황하게 적혀져 있는 서면을 보고 지레 겁부터 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겁먹으며 감정적으로 당황하실 필요 없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며 상황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어찌되었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이겠죠.

권리자 측으로부터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침해자로 간주되는 측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이면 빠르게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1) 권리자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2) 양측 비교 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3) 특허권을 업으로 실시했을 것이 보여야 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할 때 비로소 특허 침해라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특허침해경고장에 명시된 권리에 신규성, 진보성 등이 결여된 부분은 없는지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분석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 특허침해경고장을 수령했을 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다시는 문제를 삼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답변서를 받아보기 위함이 가장 크겠죠.

답변서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전문가가 셀프로 작성했다가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테헤란에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비율로 혼자서 대응해 보려 했으나 너무 막막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한다는 분, 혹은 이미 답변서를 보냈다가 일이 커져 수습을 위해 찾아오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빨리 찾아오셨으면 상황을 더욱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잠시, 더 완벽히 대처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하우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아 대응 방법에 대해 모색 중이라면 더 늦어지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을 통해 전문가 1:1 상담부터 받아 보신 뒤 더는 같은 문제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첫 판에 잘 해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의 손을 잡아 주시면 그 해결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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