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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공

특허발명 실시자의 입장에서 침해여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로부터 벗어난 사례

2023.05.12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리는 성공사례는 특허권자의 일방적인 침해주장에 대하여 특허발명 실시자의 입장에서 침해여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로부터 벗어난 사례입니다.

 

 

의뢰인 P씨의 경우 특허권자의 발명인 칩핑용 차량의 워터젯 장치에 관한 발명과 다른 발명을 실시하였음에도, 특허권자는 P씨를 상대로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 실시금지 2) 실시발명의 폐기 3) 실시발명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P씨는 지식재산분쟁 해결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특허권자의 발명의 구성요소와 P씨의 실시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아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2. 두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테헤란이 대리하고 있는 의뢰인 P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특허침해금지청구 등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특허침해금지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빠르게 지식재산전문가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재판의 방향을 잘 잡아 손해를 입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특허침해금지청구의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식재산전문변호사, 변리사출신변호사 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특허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초기에 문의하셔서 조속히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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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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