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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집주인잠수 보증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2023.09.13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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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잠수로 인해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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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테헤란에 부동산 분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절 반 이상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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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증금은 최소 2-3억에서 5억, 10억 이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 굉장히 큰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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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잠수로 인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 계획 또한 무너질 수 있으며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처리 해야 되고, 은행에 빌린 돈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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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락두절로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임대인이 바뀌어 있는데 바뀐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받는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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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임차인 분들께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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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대처하는 방식을 정리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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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1위, 무방문 수임률 80%, 4,000건에 도달 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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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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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께서 놓인 사안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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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한 사안에 놓였다면 곧바로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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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잠수 이제는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권등기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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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경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이 5,000건이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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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임차권등기를 많은 분들이 설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원래는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정이 가능 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집주인잠수로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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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된 현재는 집주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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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계약 체결이 종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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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에 추 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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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먼저 진행을 해보신 분도 있으며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있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부터 보호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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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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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잠수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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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는 일단 민사 법률 절차를 통해서 빠른 시일에 금전을 되찾아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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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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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절차는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또한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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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제도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피를 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금전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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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한 상황을 해결해 보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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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절차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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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월세든 전세는 보증금은 몇 천 만원에서 몇 억으로 과거에 비해 2-3배는 커진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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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도 있으며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부동산 계획에 대해서도 차질이 있으므로 하루 빨리 되찾아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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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변호사를 선택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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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3만 명이 넘는 시대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곧, 승소이며, 집주인잠수 여건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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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승소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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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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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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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의도적인 집주인잠수는 하나의 범죄로 칭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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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안인 만큼, 몇 억의 돈이 묶여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해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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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보증금 문제는 시간 싸움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해서 현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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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주는 만큼 집주인 또한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빠른 시일에 자문을 구하고 금전을 되찾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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