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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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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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월세를 몇 달째 받지 못했는데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계약까지 끝난 상황이라면
결국 명도소송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비용입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소송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
드는 돈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어느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가액과
청구 내용 등을 토대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지액이 결정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인지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료 역시 필요합니다.
법원이 소장과 각종 서류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원의 전자우편 송달이
적용되는 사건은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되므로
5500원만 납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명도소송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먼저 해당 부동산과 청구 내용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몇 명인지까지 파악해야
실제 법원 납부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까지
전부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인정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나중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알아볼 때
선임료만 비교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월세 연체가 있는지부터
계약 해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승소한 뒤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요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가 바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만 받아둔
상태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고
건물 안에 짐이 많다면
이를 옮기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점유 관계도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 비용은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발생하는 비용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점유 상태와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인지까지 예상해
전체적인 비용과 절차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과 당사자 수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선임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승소 이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소장을 접수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건물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예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거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현재 계약관계와 점유 상태를 먼저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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