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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해산등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다면?

2023.09.04 조회수 510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로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절차입니다.

즉, 해산을 하고 청산을 진행해야 법인 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인등기 중 법인해산등기는 까다로운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숙지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해산등기와 함께 그외 부수적인 절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법인해산등기란?

 

법인해산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해산을 진행한 후 청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법률 관계를 정리해야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인을 폐업하거나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해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해산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 > 해산등기 신청 > 해산사유 신고 >

신문공고 > 채무및 재산 분배 > 결산보고서 작성 > 청산종결등기

 

법인해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정관사본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폐업은 최소 2 ~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해산등기를 마쳤다면?

 

법인해산등기를 마쳤다면 청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등기는 법인에 잔존 채무를 해결하는 것으로 청산을 진행한 후 부채는 반드시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청산이 아닌 파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선 청산인을 선임하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신문사에 청산공고를 내야 합니다.

(청산공고는 청산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청산이 끝난 후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청산종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

신문공고문

​

결산보고서

​

 

 

 

맺은말

​

오늘은 법인해산등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어가면서 법인을 정리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폐업은 까다로운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가 해산등기이기도 합니다.

​

또한 상황에 따라서 법인폐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채무가 존재하면 폐업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법인폐업에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전문가 조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자등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전국 동일한 수임료로 법인해산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부터 제주도에 계신 대표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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