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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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등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로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절차입니다.
즉, 해산을 하고 청산을 진행해야 법인 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인등기 중 법인해산등기는 까다로운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숙지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해산등기와 함께 그외 부수적인 절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해산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해산을 진행한 후 청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법률 관계를 정리해야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을 폐업하거나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해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해산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 해산등기 신청 > 해산사유 신고 >
신문공고 > 채무및 재산 분배 > 결산보고서 작성 > 청산종결등기
법인해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정관사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폐업은 최소 2 ~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해산등기를 마쳤다면 청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등기는 법인에 잔존 채무를 해결하는 것으로 청산을 진행한 후 부채는 반드시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청산이 아닌 파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선 청산인을 선임하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신문사에 청산공고를 내야 합니다.
(청산공고는 청산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청산이 끝난 후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주주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신문공고문 결산보고서 |
오늘은 법인해산등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어가면서 법인을 정리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폐업은 까다로운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가 해산등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법인폐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채무가 존재하면 폐업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법인폐업에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전문가 조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자등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전국 동일한 수임료로 법인해산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부터 제주도에 계신 대표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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