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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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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마약 시도만으로도 처벌받는다

2023.08.04 조회수 1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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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마약

 

퐁당마약, 술잔에 약을 넣으려다 실패해도 처벌 대상?

 

Q. 고등학교 동창과 오랜만에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술자리에서 GHB를 잔에 타서 건네주다가 걸렸는데요…. 그 친구가 마신 것도 아니고, 술 먹여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을까요?

 

타인에게 마약류를 먹이는데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GHB를 소지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미 위법행위가 성립합니다. GHB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유명하며, 술과 섭취할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데요. 현재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라목의 약물을 합법적인 경로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타인에게 섭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요.

 

미수범이니 안심해도 되는 마약사건은 없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약물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발언은 결코 수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성·마약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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