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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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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인잠수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08.01 조회수 300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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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팀에서 근무를 하면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이 보증금 관련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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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몇 분은 임대인잠수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경우인데요.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최소 몇 천 만 원에서 최대는 몇 십 억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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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처벌을 가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는지 등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내용을 정리 해드리려고 하니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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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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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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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잠수 기간이 길고, 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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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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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집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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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 되거나 본가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 임대인잠수 상황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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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묶여 있는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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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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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됨에 따라서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임대인잠수 경우에도 접수를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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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6월에 4,000건의 임차권등기설정이 있을 만큼 이사를 가야 될 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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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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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도를 접하면 당연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사를 가야 된다면 꼭 신청 해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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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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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잠수 발생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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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보증금 사기라고도 칭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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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 의거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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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금액대가 5억, 10억 등 큰 금전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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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죄는 보증금을 지키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도 함께 진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지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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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과 소송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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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잠수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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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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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집주인에게 발송 되는 문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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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문서는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여 연락이 다시 닿을 수도 있고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으며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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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상 1/3의 확률이므로 100%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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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증명과 소송을 함께 진행을 할 지 아니면 내용증명만 발송을 해볼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보증금을 지키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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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시세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다양한 사례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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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에는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거나, 다양한 사유로 임대인잠수로 임차인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내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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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락이 끊긴 분도 있으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닿지 않았거나 없는 번호로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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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민사 법률 절차를 밟는 것 또한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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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 분이 놓인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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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알맞은 대응으로 극복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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