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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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대마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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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시절 사용한 대마, 엄연한 위법이므로
Q. 캘리포니아에서 2년 정도 유학생으로 생활했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곳이라 오일이나 식품을 종종 섭취하곤 했는데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햄프씨드 가공품 정도라 생각하고 가방에 넣어왔던 초콜릿에 마약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유학생이었고, 장기간 거주하던 곳에선 대마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까요?
속인주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A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국가의 법률로 다스린다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한국인의 국적을 가진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마는 미국의 많은 주와 태국에서 합법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학이나 여행 중 대마담배나 가공품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귀국하는 순간 마약사범이 됩니다.
대마를 장기적으로 투약했거나, 투약한지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다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대마초 가공품을 공항을 통해 반입했다는 점에서, 수입범죄 혐의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아주 위험한 상태지요.
내가 장기간 거주했던 곳이 대마가 합법인 지역이었다. 이 주장만으로는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적발된 상태라면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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