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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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성간성폭행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동성간성폭행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전 정말 장난이었어요.
동성끼리 발생한 일인데 처벌받기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하여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혐의점이 존재하셔서 저의 글을 확인하고 계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간성폭행의 성립요건부터 형량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행위를 일컫는 표현 중 하나로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행위’가 분명하게 존재하였다면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다만, 강간의 경우는 성기 간의 결합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있기에 동성간성폭행 사건의 경우 신체 구조상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죄의 일종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기 외 신체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시 처벌받게 되는 유사강간죄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간 앞에 유사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해도 여전히 강간인 만큼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간성폭행의 경우 결코 형량이 낮지 않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 강간죄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실형도 선고될 수 있기에 경찰 수사 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테헤란은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혐의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면밀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기에 어렵다 느낄 만한 법적 절차까지 차근차근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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