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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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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마약사범, 항상 보호처분으로 끝날까

2023.07.24 조회수 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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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마약사범

Q. 저희 아이가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18살이고, 마약은 물론 형사범죄도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미성년자면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난다던데, 6호부터는 보호시설에 위탁되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호처분이란 미성년자가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남지 않으며, 1호~10호로 나뉘지요. 1호는 범죄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수준이라면, 6호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의료보호시설·소년원 등으로 송치되는데요. 

 

19세 아래의 청소년이라면, 실형보다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자분의 자녀가 구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판매·알선한 적이 있다면 보호처분으로는 끝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마약범죄에 대해 무관용주의를 따르고 있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법정형을 선고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녀가 어떤 경로로, 얼마 정도의 대마를,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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