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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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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식회사, 설립할 때 100만 원 절약하는 방법

2023.07.21 조회수 104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법인설립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인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셀프등기가 대표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죠.

셀프 법인등기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줄 수수료를 미리 아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1인주식회사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인주식회사 설립이 '안전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법인설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그 절차와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편한 온라인 법인등기가 나온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후에 발생할 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법인설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대표님들을 보면 대부분 셀프로 법인등기를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1인주식회사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대표님이 주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인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어떻게 가능할까?

 

1인주식회사와 일반 법인의 대표적 차이는 구성원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내이사 1명과 주주 1명, 즉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하죠.

여기서 주주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사는 주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법인은 이사와 주주를 같은 사람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사임과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이죠.

이사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1인 주식회사는 주주를 가진 이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인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주식회사 설립할 때

100만원 절약이 가능하다?

 

소규모 법인이라고 해서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1인주식회사에는 존재해요.

바로 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조사보고자를 이용하면 최소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승인 절차 및 조사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절차를 수행하는건 아무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증인 또는 임원 둘 중 한명만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공증인은 10년 경력의 변호사를 말합니다.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수임하는건 상당한 비용이 따릅니다. 최소 100만 원 부터 시작하죠.

느낌이 오시나요?

경력있는 전문가를 수임하는 대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잘 활용하면 무료로 조사보고 및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주변 지인을 활용하는겁니다. 대표 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으로 가족 또는 지인을 임명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떠오르실겁니다.

대표 외 임원을 두면 1인주식회사가 아니지 않나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활용하고, 법인 설립 이후 해임 또는 사임등기를 통해 임원 자격을 박탈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인 및 조사보고 절차에서 최소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업체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면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1인주식회사 설립할 때

준비사항은?

 

1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자체는 일반 법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는게 중요한데요.

1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상호

▶ 자본금

▶ 주소

▶ 주주 및 임원

▶ 목적

만약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아 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법인 설립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가 반려가 되기라도 한다면,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들어가게 되죠.

사업을 시작하면 많은 대표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위 내용을 정할 때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를 고려해서 내용을 정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하는지 대표님이 혼자서 알고 하시기엔 어려운데요.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다양한 방면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체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중엔 '정관'이란게 있습니다.

정관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회사의 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관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이해력이 좋으신 대표님이라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류가 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법인설립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이죠.

반면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기재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대표님들은 법인설립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 절대적 기재사항만을 적어 정관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전문가들은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대표님들이 이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하여 정관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1인 주식회사 설립이라고 해서, 설립 절차가 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 설립은 단순히 하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안전하고, 탄탄하게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데요.

혼자서 진행 했을 때의 변수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조언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여러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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