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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주식회사법인 이렇게 설립하면

2023.05.04 조회수 121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낮다는 정보를 들으셨다며,

​법인 회사 설립에 대해 문의하시는 대표님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혜택을 받기 쉽고 설립이 용이한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하십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주식회사법인 특징

 

주식회사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법인주식 출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자본금은 현금도 되고 현물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 두면 좋은 것은 현물출자 설립은 돈도, 시간도 많이 소모됩니다.

​주식회사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회사는 임원이 필요하고 주주도 필요합니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운영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임원이 필요한 수가 정해져 있으며 감사의 경우에는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

법인은 법률상에 사람처럼 인격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규칙을 적어 놓은 것으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문제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정관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 정관 작성 시에 사업 방향에 맞게 유리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등기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법인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정보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 회사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기 해태의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해야 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시 계속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주식회사 설립하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많이 설립되는 유형의 회사 종류입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는 사업에 유리한 점들이 많아 유한 회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더 많은 수의 회사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주와 임원입니다.

조사 보고서를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1명이 필요합니다.

​공증변호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임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식회사 설립 후 사임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면 임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과 주주가 정해졌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요건에는 법인상호, 법인 주소지, 법인 목적, 법인의 임원과 주주, 자본금 등이 있습니다.

​각 요건 들에는 제약 조건들이 따르기에 요건들을 결정하기 전

​제약조건을 미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2. 잔고증명서

3. 정관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세금은 등기신청 전 관할구 세무과에서 납입하시면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 증명서

6. 발기의 의사록

7. 임원의 개인인감 도장 및 개인인감 증명서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는 평균 2-3일 정도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7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신청이 반려되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 진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1.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서

4. 법인인감도장

5. 정관주주명부

6. 인허가서 신고필증

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의 특징과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결정해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를 실제 진행해 보시면 보신 것보다 더욱 어려워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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