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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팔꿈치성추행,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 가능?

2023.07.20 조회수 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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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성추행,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팔꿈치성추행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개 공중밀집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팔꿈치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손목 등이 닿은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여기기 난감하여 처벌을 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팔꿈치 안쪽, 팔뚝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판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소에 방문하시는 의뢰인 중 팔꿈치성추행처럼 사람이 많아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접촉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대개 감정적으로 호소하시고는 하는데요.

 

물론 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사건이 무사히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도를 가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더욱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당시 상황에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모순이 발생하죠.

 

하여 어차피 접촉 정도가 경미하니 적당히 벌금이나 내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가벼이 여기기에는 처벌이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여기에 보안처분까지 함께 병용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높죠.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팔꿈치성추행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술만을 가지고 혐의 여부를 다투어야 하기도 하죠.

 

이때 혐의의 성립요건 및 대응책이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팔꿈치성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처벌은 법리적인 부분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기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획일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 맞춤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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