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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식욕억제제 '언제' 불법일까?

2023.07.14 조회수 5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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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식욕억제제

 

Q.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인데 마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알고보니 자기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온라인 친구들한테 팔았대요.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마약류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역시 상당합니다. 자녀분의 사건 역시 비슷한 케이스로 보이는데요. 병원에서 처방해야만 복약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는 휴터민세미정, 디에타민정, 푸리민정입니다. 이 약물은 모두 펜터민 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며, 해당 성분은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라목에 해당합니다. 펜터민이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원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뇌에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추신경이나 뇌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만큼, 처방이 된다 한들 개인 투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면 처벌을 받게 되죠.

 

실제로 어플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약류식욕억제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살이라면 성인으로, 보호조치가 불가능해요. 더욱이 단순 투약도 아니고 판매행위이기에, 더욱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죠. 나이가 어리다고, 처음이라고, 약한 효과를 내는 마약류라고 막연히 선처받을 거라 기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대응을 준비한 시점이 형량의 무게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당소는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상시 열어두는데요. 상·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비용 걱정 없이 마약변호사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므로, 고민이 있다면 편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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