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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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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숙사학교폭력 형사고소 진행해야 될까?

2023.07.11 조회수 916회

 

[ 목차 ]

1. 피해자 학폭위 대응방법

2. 형사고소 진행해야 될까?

3.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경남지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상급생인 가해학생들이, 고등학생 1학년 나이의 피해학생을 수개월 간 폭행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해온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급생들은 1학년 후배 A군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폭력을 휘두르고, 몸에 소변을 누고 침, 가래 등을 뱉는 등의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는데요.

 

이와 같이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기숙사의 특성상 폐쇄적이기에 어른들의 시선이 닿지 않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A군 또한 본인이 피해사실을 알림으로 인해 보복이 돌아올까 두려워, 오랜 기간 홀로 고통을 견뎌왔는데요.

 

피해학생의 부모님 이시라면, 자녀가 어린 나이에 힘든 시간을 버텨온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겠죠.

 

오늘은 학폭위 대응과 함께 형사고소 진행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학폭위 대응방법

 

-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기

- 증거자료 수집하기

- 전문가에게 자문 구하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아이가 폭력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추후 형사고소 진행을 위해서라도 증거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시 CCTV자료

- 주변인들의 진술

- 폭행상해진단서

- 가해학생들과 나눈 대화내역

 

이 외에도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당한 내용을 서술한 일기장 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학부모 의견서 작성과 진술과정 또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폭위 대응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형사고소 진행해야 될까?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학생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증거와 의견서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개인적인 판단 하에 조치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가 당한 폭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처분이 가해학생에게 내려지기도 하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집단 폭력이나 성범죄와 같이 사안이 다소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이여야 하는데요. 소년처분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신고 만으로는 여러분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와 같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아이들의 일이기에 다소 감정적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태도는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하여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아이 모두 가장 힘든 시기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에서 이끌어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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