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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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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폐업, 함부로 못하는 이유

2023.07.10 조회수 173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이 마음처럼 잘 진행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옵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도 그렇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역시나 사업은 쉽지 않죠.

법인사업자폐업을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계속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다양하죠.

이유가 다양하다고 해서 법인사업자폐업 절차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몇 년, 몇 십년간 운영했던 사업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폐업 절차는 정말 복잡하면서 어려운일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폐업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채무가 늘어날 경우 법인사업자폐업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느 법인이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제조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공장 운영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관리 및 고정비를 잘 조정해야 하죠.

고정지출과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바닥나면?

악순환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폐업절차를 밟게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더 이상 회사가 운영되긴 힘들겠죠.

간혹 남아있는 이사들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도 법인사업자폐업을 하기도 하죠.

 

 

 

법인사업자폐업에서 주의할 점

 

폐업절차는 기본적으로 5단계로 구분됩니다.

1. 폐업신고

2. 원천세 신고 납부

3. 지급명세서 제출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5. 법인세, 소득세 신고납부

이때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주의로 인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직접 세무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잇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폐업신고가 승인나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이 때 원천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4월 29일에 폐업이 되었다면,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4월 29일 폐업이라면, 6월 말일 날까지 제출을 해야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월 29일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인데요, 다음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에 폐업했다면, 2022년 3월 말이 되겠지요.

 

 

 

채무가 있다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절차가 모두 끝나더라도 법인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신고만 하더라도 사업 정리가 끝나지만, 만약 채무가 있다면 청산을 진행해야 하죠.

만약 폐업신고만 해두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채권자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청산을 통해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폐업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거라면, 청산은 아예 법인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또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법인은 주주와 이사 등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법인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피해를 봐선 안되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청산절차를 통해 채무관계도 정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직원들은 일정기간 퇴직금과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잇고, 회사는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회사가 파산한 상황에서 법인폐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가 남아있다면 법인사업자폐업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만약 대표님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남아있는 채무로 인하여 이자상환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채권자로부터 압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폐업은 그동안 쌓아왔던 걸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뒷손이 가지 않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깔끔하게 해결해야 하죠.

법인사업자폐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본 뒤,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깔끔하고 안전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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