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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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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 상황에 맞는 선택 후

2022.09.05 조회수 4370회

 

 

 

 

법인 사업자등록폐업을 전문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일단 법인 폐업의 경우 용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닫게 된다면 폐업이라는 언어로 이해를 하실텐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본문으로 들어가보려 합니다.

​

 

일단 법인은 폐업이라는 단어가 아닌 해산/청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여 사업체를 없애는 것이 폐업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해산청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만 비로소 법인이 없어지는 거라서 해산등기/청산등기 단어가 더 맞습니다.

​

 

그래서 폐업과 해산청산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글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법인을 없애려면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하고 폐업절차도 해야합니다.

 

 

절차를 글로써 정리하면 매우 간단해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없애는 데에는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되어서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

 

아래 법인폐업, 해산/청산에 대한 글을 정리해두었으며 글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당소로 전화주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법인 해산청산 무조건 등기 절차로만 가능?

​

​

보통은 법인을 없애려면 해산등기, 청산등기 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비용을 들여서 회사를 없애는 것이 기간적으로도 짧고 완전한 정리를 할 수 있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법인을 없애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해버리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

 

직권으로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등기를 하지 않고 국가에서 알아서 법인을 없애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직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

 

 

​

 

 

일단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관적으로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5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직권해산 처리가 됩니다.

 

 

그 후 3년이 지나게 되면 직권청산 처리가 추가로 되어서 비로소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가 됩니다. 즉 법인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로 직권해산 상태에서는 다시 법인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직권청산이 된 상태에서는 해당 법인은 다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자하신다면 새롭게 법인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

 

법인을 세운 뒤에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으신 경우라면 그냥 그대로 회사를 방치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국가측에서 알아서 정리가 되므로 비용 부담이 크신 분들은 활용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

 

 

*법인 해산,청산 절차 및 들어가는 비용은?

​

직권해산청산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8년 정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게다가 법인을 방치하고 있다가 불현듯 다시 회사 운영을 하게 된다면 방치한 사이에 쌓인 과태료 및 세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해서 이러한 위험성도 인지하고 감당하셔야겠습니다.

​

 

그래서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이 더 속편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해산등기, 청산등기 절차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일단 등기로 법인을 정리하면 총 3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직권 정리보다는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등기와 비교해서는 기간이 짧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

​

 

 

순서적으로는 해산등기 후 청산 공고를 하고, 청산 공고 후에 청산 등기를 합니다.

​

 

해산등기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해산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해산을 동의하고 결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

해산등기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과반 수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정관 사본)

​

 

 

​

 

 

해산 등기 후 두번째로 진행할 것은 청산 공고입니다.

​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구성원도 1명이고 매출도 0원이고 빚도 없는데 청산 공고를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법인은 청산하기 위해서 무조건 청산 공고를 해야합니다. 청산할 것이 없어도 해야합니다.

​

 

청산 공고는 정해진 신문사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공고 기간은 2개월 입니다.

 

 

이 때문에 해산 청산에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

 

청산공고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신문사 별로 책정된 금액이 다른데요,

 

 

이때 신문사는 청산 공고 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신문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때에 공고방법을 먼저 정하시게 되는데요, 공고할 일이 생기면 정해둔 공고 경로를 통해 진행하시는 겁니다.

​

 

홈페이지 공고를 하셨다면 별도 비용은 없지만 홈페이지는 공고처에 맞게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

 

만약 너무 비싼 신문공고료가 부담이 된다면 공고방법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으니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저렴한 곳은 10만원 대 이며, 비싼 곳은 80만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

 

 

​

 

 

공고가 종료되면 이제 청산등기를 합니다. 청산등기를 하기 위해선 정리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등기 하기 전에 모두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

 

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청산이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 받고 해산등기/청산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진행 중 청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청산공고를 할 수가 없으므로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산등기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 결산보고서

- 주주명부

- 재무상태표

- 신문공고본 (또는 홈페이지 공고 캡쳐)

 

​

​

​

 

 


​

​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절차에 대해서 나열해보았는데요,

 

 

해산등기 청산등기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증 반납도 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사업자등록증 반납은 해산청산등기 전에 하셔도 되고, 이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시에 내는 법인 관련 서류가 있으므로 등기 진행 전에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사업자 해산청산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

법인을 정리하는 일은 등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신경써야할 일도 그만큼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해산등기, 청산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간적으로도 신경써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

 

따라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전문가는 필요한 서류 및 조치들을 안내해드리며, 신문공고도 직접 진행을 하고 수반된 서류 작성 및 제출, 세금 납부 까지 모두 도맡아서 대행해드립니다.

​

 

법인을 정리하는 시점에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결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로 법인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등기가 아닌 세무처리 분야인데요,

 

 

이에 대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소속 세무사를 통해 연계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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