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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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패치 흡입하면 형사처벌!
Q. 친구가 담배 비슷한 거라며 파스 비슷한 걸 잘라서 은박지에 붙여줬어요. 흡입하고 정신이 몽롱해져 있었는데, 나중에야 그게 마약성패치라는 걸 알았죠. 펜타닐은 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게 아닌가요? 친구가 다시 흡연을 시도하다 경찰에 잡혔는데, 저를 공범으로 지목했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에서도 펜타닐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에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진통제가 들지 않는데요. 펜타닐은 아편에서 유래한 성분인 만큼, 아주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어 말기암이나 디스크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한국에서는 주로 패치 형태로 처방하며, 한 장을 수 일에 걸쳐 사용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몸에 흡수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친구분이 마약성패치를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흡입하는 행위는 규정된 사용법에 어긋납니다. 엄연한 오·남용 행위로, 벌금형 기준으로는 1억 이하, 징역형 기준으로는 10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되어요. 필로폰이나 MDMA, 케타민처럼 우리가 아주 강력한 마약류 하면 쉽게 떠올리는 물질들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지요. 최근에는 단순 1회성 투약이라고 선처해주지 않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통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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