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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알약 미성년자도 처벌받을까?

2023.07.06 조회수 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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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알약 처벌

 

Q. 병원에서 2주분의 나비알약을 처방받았어요. 1주일 정도 복용했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요새 나비약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길래, SNS에서 한 정당 3천 원 정도에 판다는 글을 올렸죠. 그런데 마약류를 판매했으니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아직 18살 고등학생인데, 미성년자라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많은 '마약류'가 병원에서 처방된다는 걸 아시나요? 정확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사람의 뇌에 작용해서 특정한 효과를 내는 약물을 의미하지요. 나비약이나 나비알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의 주성분은 펜터민으로, 향정-라목으로 분류된답니다. 라목에 속하는 약물들은 수면제나 다이어트 보조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신경계에 관여하는 약물인 만큼,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을 받아서 복약해야 하죠.

 

아무래도 펜터민은 그 특성상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처방이 금지되어 있고, 단기간만 처방돼요. 그렇기에 타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하거나, SNS에서 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구매자가 있다는 것은, 질문자분처럼 판매자도 있다는 뜻인데요. 판매는 약을 섭취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요. 라목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 8개월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하나, 2020년을 기점으로 마약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크게 증가하였어요.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하므로, 마약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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